바. 압류의 제한
(1)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744조).
이는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 선박소유자 뿐만 아니라 여객이나
적하의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발항의 지연 등
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이다.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장(船舶艤裝) 및 운송물의 승선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 항해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3) 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중간항에서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항구로부터
선적항에 회항하여 운송에 종사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적항에서 발항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와 각 정박항마다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4) 압류금지의 규정은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상법
744조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예컨대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선박의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채무에는 출발항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도중항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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